검찰, '서해피격' 서욱 구속영장…첫 신병확보 시도

  • 2년 전
검찰, '서해피격' 서욱 구속영장…첫 신병확보 시도

[앵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 시작 이래 첫 신병 확보 시도입니다.

사건 관련 소위 '윗선'을 향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동훈 기자.

[기자]

네,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오늘(18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 전 장관의 소환 조사 이후 닷새, 김 전 청장의 조사 나흘 만에 이뤄진 것으로 수사 시작 이래 첫 신병 확보 시도입니다.

검찰은 지난 정부 청와대가 재작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피격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서 전 장관은 당시 이씨가 자진 월북을 한 게 아니라 표류한 정황을 보여주는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밈스(MIMS) 내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씨의 사망 이튿날인 재작년 9월 23일, 두 차례 긴급관계장관횐의가 열렸는데, 밈스 내에 기밀 정보가 삭제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데, 지난 13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날 열린 회의가 끝난 뒤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습니다.

김 전 청장의 경우, 재작년 9월부터 10월까지 세 번에 걸쳐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해경 수사의 총책임자인데요.

검찰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이 씨가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국방부 자료를 보고 받고 "안 본 걸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해경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안보실이 월북으로 판단하라는 방침을 내렸다고 보고 있는데요.

조만간 서훈 전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전 정부 안보 핵심 인사들의 소환이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해피격 #서욱 #김홍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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