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부터 불구속 수사까지…"막을 수 있었던 사건"

  • 2년 전
입사부터 불구속 수사까지…"막을 수 있었던 사건"
[뉴스리뷰]

[앵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법무부와 경찰청, 서울교통공사 등 '신당역 사건' 관련 부처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 현안 보고를 열었습니다.

여기선 사건을 막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게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범인 전주환은 음란물 유포 범죄 전력이 있었는데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 전과 2범인 것도 아셨겠네요?"

"그게 없었습니다. 본적지를 통해 확인했는데…"

벌금형이 서울교통공사 인사규정상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음란물 유포처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적용되는 디지털 성범죄는 공기업 결격 사유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는 피해자의 2차 고소 이후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찰과, 영장을 기각한 법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작년 11월 피해자 휴대전화로 '미안합니다. 정말로 내가 왜 그랬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때로부터 올 2월까지 21차례에 걸쳐 피해자 의사에 반해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스토킹이 재발한거예요."

"영장이 당시에 청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다소…(다소가 아니에요 지금!)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서울교통공사는 직위해제 직원의 내부망 접속을 차단하고 단독 근무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징계는 최종심이 아니라 1심 판결 이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더라도 신변보호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상담을 받았다면 이렇게까지 비극적인 사건으로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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