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에 정부 2,800억 배상해야"…"취소신청 검토"

  • 2년 전
"론스타에 정부 2,800억 배상해야"…"취소신청 검토"

[앵커]

10년 간 이어져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간의 '국제투자분쟁' 소송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요구했던 6조 원의 4.6%에 해당되는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인데요.

정부는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의 국제소송 결과가 10년 만에 나왔습니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간 소송에서 정부가 2억 1,650만 달러, 1달러당 1,300원 기준으로 2,8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론스타가 청구한 돈은 46억8천만 달러, 한화로 6조 1천억 원 정도인데, 4.6%가량이 인정된 겁니다.

또 2011년 12월 3일부터 지급이 끝날 때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명했는데, 약 1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에 팔았다면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었는데,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미루거나 매각가를 낮추도록 압박했다며 국제중재를 제기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금융당국이 매각가격이 내려갈 때까지 승인을 미룬 것은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형사재판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하나금융에 대한 매각대금 인하에 론스타의 과실 50%를 참작해 인하된 매각가격의 절반만 인정했습니다.

이외 대부분 쟁점에서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비록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보다 많이 감액됐지만,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과거 론스타에 대한 조치는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관할권 문제나 절차적 위반이 있을 경우 선고 후 120일 안에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법무부는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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