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전 '마이크 유세'…최재형 의원 불구속 기소
  • 2년 전
선거기간 전 '마이크 유세'…최재형 의원 불구속 기소

선거기간이 아닌데도 확성기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제20대 대선 당시 예비후보로서 유세를 위해 방문한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를 해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의원은 SNS를 통해 "선거법을 지키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당시 선관위에서는 경고로 종결했던 사안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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