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전 '마이크 유세'…최재형 의원 불구속 기소

  • 2년 전
선거기간 전 '마이크 유세'…최재형 의원 불구속 기소

선거기간 전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장 출신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제20대 대선 당시 예비후보로서 유세를 위해 방문한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를 해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야외에서 다중을 상대로 확성장치를 사용해 발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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