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5만 곳 대상 '재판매 가격유지행위' 조사

  • 2년 전
대리점 5만 곳 대상 '재판매 가격유지행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의 대리점 5만 곳을 대상으로 제조업체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실태를 점검합니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제조업체가 대리점 등 유통업체의 판매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물가 상승 효과가 있어 공정거래법에 의해 금지돼 있습니다.

공정위는 다음 달 8일부터 한 달간 18개 업종 800여개 공급업자와 5만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거래 실태조사를 벌이고,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직권조사 계획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체 #유통업체 #공정거래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