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류삼영 "'경찰국' 국무회의 통과, 졸속이자 입법권 침해"

  • 2년 전
[현장연결] 류삼영 "'경찰국' 국무회의 통과, 졸속이자 입법권 침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요.

그는 대기발령 후 오늘 첫 출근길에 "경찰국 설치야말로 쿠데타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류삼영 / 총경(전 울산 중부서장)]

그간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 그리고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경찰공무원노조, 전국의 경찰서장 등 수많은 경찰관계자들이 경찰국 신설의 위법성, 절차적 문제점. 역사적 퇴보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본 사안은 시행령이 아닌 국회의 입법사항임을 밝히고 관련 논의가 보다 신중하고 폭넓게 진행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졸속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심히 우려스러운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경찰 중립화의 역사와 현 제도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합니다.

경찰이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정권과 한 몸이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임이 명약관화합니다. 과거의 역사가 그것을 분명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경찰관 개인으로서나 조직적인 차원에서 경찰국 신설 추진을 막을 방법이 더 이상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의 경찰 장악과 그로인한 피해는 역사가 기록할 것이고 멀지 않은 시기에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제 국회와 국민의 시간이 왔습니다. 국회에서는 헌법상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법치주의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법률유예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를 침탈하는 이번 대통령령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에 대한 대기발령 처분과 향후 있을 감찰징계조치 등에서 소송 등 불복 절차를 통해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반대 #류삼영_총경 #국무회의_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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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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