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경찰국 신설…8월2일 시행"…행안장관 브리핑

  • 2년 전
[현장연결] "경찰국 신설…8월2일 시행"…행안장관 브리핑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신설하고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등을 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조금 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경과 사항과 경찰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입장에 대해 일선 경찰과 언론 등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 세종, 광주, 강원, 대구 등을 방문하였으며 일선 경찰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상호 간의 의견소통을 위한 공식적인 창구로서 실무협의체도 운영하였습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습니다. 신설되는 경찰국에는 3개의 과와 총 16명의 직원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둘째 경찰청과 소방청을 모두 포함한 소속 청장 지휘 규칙은 현재 이를 운영 중인 7개 부처의 사례에 준하여 제정하겠습니다.

셋째, 일반 출신의 고위직 확대, 복수 직급제 도입, 인력보강, 공안직 수준으로 보수 향상,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을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 개정이 수반되는 중장기적인 개선 방안이나 다수 부처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회는 기관별 추천을 통한 민간위원과 관계기관 두 기관장으로 구성이 되며 민간 주도의 논의를 위해 민간위원장 중 위원장을 호선할 예정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개선안은 다음 주부터 차관 회의, 국무회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8월 2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각 항목별 세부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 설치되는 경찰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경찰국은 주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의 임용 제청.

국가경찰위원회에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찰 부서쪽으로는 총괄지원과 그리고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이렇게 총 3개의 과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치안감으로 보하는 경찰국장은 물론 인사지원과장도 일반직은 보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할 예정입니다.

특히 인사부서의 경우에는 부서장뿐만 아니라 직원 전체가 경찰공무원으로만 배치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자치경찰지원과장 역시 경찰공무원으로 우선 배치할 계획입니다.

불가피하게 직제형식상의 제한이 있어서 경찰국을 행정안전부 차관 아래 설치하였지만 차관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인사업무 등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경찰국장과 소속 과장들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경찰국에는 각 과별로 5명 총 16명의 인원이 배치됩니다. 이중 경찰인력은 업무 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해서 12명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특정업무 수요를 고려해 추가적으로 배치될 것으로 예정되는 인력까지 고려하면 전체 인력의 숫자만으로는 약 80%. 보직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에는 90% 이상이 경찰공무원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의 소속청인 경찰청과 소방청에 대한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소속청 간의 원활한 협업체계를 위해 이번에 새로이 제정되는 지휘규칙은 소속청 중요정책 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 보고와 함께 법령 질의 결과 제출, 장관, 청장 정책협의회 개최, 예산 중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그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행정안전부의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중요 정책 사안은 법령 재개정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의 수립. 그다음에 국제기구 가입, 국제협약의 체결. 이러한 세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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