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보규정' 대수술…검사-언론 '티타임' 부활

  • 2년 전
'조국 공보규정' 대수술…검사-언론 '티타임' 부활

[앵커]

법무부가 다음 주 새 형사사건 공보 규정을 시행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인권보호 명분으로 만들었지만, 권력감시까지 틀어막았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결국 대폭 바뀝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신현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2019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과 인권 침해 방지를 이유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10월 중으로 확정…"

각 검찰청에 전문공보관을 둬 언론과 검사, 수사관의 개별 접촉을 금지했고, 초상권 보호 차원에서 '포토라인'을 없앴습니다.

'망신주기 수사'를 막자는 취지였지만, 실제로는 권력층 비위 의혹 제기를 막아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봉쇄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결국 정권 교체로 1년 반 만에 대폭 개정됐고, 법무부는 새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다음 주 시행합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공보 방식을 다양화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검찰청 '2인자'인 차장검사의 비공개 브리핑인 '티타임' 부활입니다.

기관장이 인정할 경우 공보관 외에 차장이나 담당 검사가 공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겁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과 '어민 북송' 등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티타임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중요 사건의 공개 전 심의를 규정했지만 요식행위라는 지적을 받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는 폐지됩니다.

다만 포토라인 금지나, 언론이 검사나 수사관을 개별 접촉할 수 없다는 규정은 유지됩니다.

법무부는 인권과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 시민단체 등의 비판도 예상됩니다.

부정부패 대응 등 수사의 순기능에 대한 적정한 공보와 인권 침해성 피의사실 공표 사이에 얼마나 균형을 이룰지가 관건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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