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북송 당시 靑요청에 법리검토…"논란 가능성"

  • 2년 전
법무부, 북송 당시 靑요청에 법리검토…"논란 가능성"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당시 청와대로부터 법리검토 요청을 받았고, 이에 법적 근거가 없고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검토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어민들이 북송된 당일인 지난 2019년 11월 7일 정오쯤 청와대로부터 법리 검토를 요청받았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탈북 어민들이 북한이탈주민법상 비보호 대상자이지만 강제출국에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외국인을 전제로 하는 출입국관리법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검토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법부의 상호보증 결정 없이 범죄인인도법에 따른 강제송환을 하는 것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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