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도 CCTV로 단속

  • 2년 전
7월부터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도 CCTV로 단속
[뉴스리뷰]

[앵커]

교통 경찰관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과속이나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차량과 오토바이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7월부터는 직접적인 단속없이 CCTV 등 영상정보만으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사거리.

이른 오전부터 이륜차들이 거리를 분주하게 다닙니다.

하지만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륜차가 적지 않습니다.

정지선 위반은 일쑤고,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기까지 합니다.

일상이 된 교통법규 위반에 이륜차 사고도 지난 3년 동안 매해 2만건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오토바이들이 많아서 위험했던 적도 많아요."

비가 오는 만큼 더 안전에 더 주의를 해야 하지만 이처럼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7월부터는 이같은 사례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오는 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의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신호 위반이나 속도 위반 등 13개 항목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26개 항목으로 확대됩니다.

직접 경찰에 단속되지 않더라도 CCTV나 블랙박스만으로 처벌이 가능해지는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영상으로 확인된 소유주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여러 국민들께서 신고를 해주시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요."

또, 앞으론 모든 차량은 횡단보도를 끼고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있다면 멈춰서야 합니다.

경찰은 향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위반 사례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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