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증거은닉 알았나 몰랐나…정경심 '공범' 공방

  • 2년 전
조국, 증거은닉 알았나 몰랐나…정경심 '공범' 공방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경심 전 교수와 짜고 불리한 증거를 숨기려는 시도를 했는지를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별도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정 전 교수와의 연관성을 끊으려는 측과 이으려는 측이 충돌했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재판에서, 증거은닉 교사에 관한 부부의 공모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측은 정 씨의 자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 씨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김 씨는 정 전 교수의 지시를 받고 입시비리 혐의 관련 자료 등이 담긴 PC와 하드디스크를 숨겨줘 기소됐고,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앞서 정 전 교수도 별도 사건에서 김 씨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김 씨가 조 전 장관 집에 방문해 하드디스크를 교체했을 당시 이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씨 역시 자신이 서재에서 무엇을 하는지 조 전 장관이 너무 관심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는 점을 법정에서 확인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정 전 교수가 하드디스크 교체 과정을 누군가에게 통화로 중계하는 것처럼 느꼈다는 김 씨의 진술을 파고들었습니다.

김 씨가 조 전 장관 집에 들어간 뒤 30여분 간 정 전 교수가 통화한 사람은 세 명인데, 이 중 김 씨의 말처럼 하드디스크 교체 사실을 아는 듯한 사람은 조 전 장관 뿐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하드디스크 교체 사실은 사전에 아셨던 거예요?)…(증거은닉 교사는 정경심 교수의 단독 범행인가요?)…"

이미 유죄가 확정된 아내 사건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해, 연관성을 끊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되는 상황.

이 밖에도 조 전 장관 측이 핵심 증거인 '동양대 PC'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의 문제, 즉 증거능력을 계속 다투겠다고 한 만큼 공방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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