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한동훈 '압수수색 방해' 범죄 성립 안 돼"

  • 2년 전
공수처 "한동훈 '압수수색 방해' 범죄 성립 안 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널A 사건'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며 고발된 사건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각하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한 장관이 변호사 미입회를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며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 수사팀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피압수자가 변호인 참여 요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라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정진웅 검사가 독직폭행죄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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