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 4살 딸 도로에 방치한 친모 실형 선고

  • 2년 전
한겨울 4살 딸 도로에 방치한 친모 실형 선고

한겨울 영하의 날씨에 4살 딸을 도로에 방치한 3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유기와 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35살 친모 A씨와 이를 도운 25살 남성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온이 영하 1도에 이르는 야간에 발달장애가 있는 만 4세 아동을 유기했다"며 "자칫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범행으로 죄질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경기 고양시 한 이면도로에 A씨의 4살 난 딸을 버린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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