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옥계 산불 방화범 징역 15년 구형…혐의 인정

  • 2년 전
강릉 옥계 산불 방화범 징역 15년 구형…혐의 인정
[뉴스리뷰]

[앵커]

지난 3월 수백억 원대 산림 피해를 가져온 강릉 옥계 산불의 방화범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60대 방화범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대형산불을 의도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5일 새벽 1시에 발생해 강릉과 동해를 쑥대밭으로 만든 옥계 산불.

축구장 5,900개에 달하는 산림 4,190ha가 불에 탔고 주택 80채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피해액만 283억 원에 달했습니다.

당시 산불은 마을 주민 60살 A씨가 직접 불을 질러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고립된 생활환경에서 이웃 주민들이 자신을 집에서 내쫓으려 한다는 등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리 준비한 토치로 자택과 창고에 불을 낸 데 이어 산에도 불을 질렀고, 망치로 이웃 주민의 집 창문을 깨부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산림보호법 위반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계획적이고 묻지마식 범행을 저질렀고, 대형산불이 예상되는 때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범행으로 80대 모친이 숨진 점, 대형산불을 의도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산불 가해자의 경우 과실범이 대부분이라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지만, A씨의 경우 고의범에 해당돼 중형이 예상됩니다.

"형법에 일반 방화죄보다 처벌 기준을 훨씬 높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의 경우에는 전체 피해 규모도 매우 큰 만큼 기존에 판결보다는 더욱 엄중한 형사처벌이 예상됩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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