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검수완박' 입법

  • 2년 전
[그래픽뉴스] '검수완박' 입법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 법안 2개 중 남은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 입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해 온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뜻을 담고 있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이 검수완박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두 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달 30일 검수완박 2개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은 먼저 가결됐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 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오전 통과가 된 겁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맞서 민주당도 '회기 쪼개기'로 대응함에 따라 당일 임시회가 종료된 바 있습니다.

이후 새로 소집된 오늘 본회의에서 첫 안건으로 상정돼 개의 3분 만에 통과됐습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는데요.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법은 오후 2시에 열린 국무회의에 바로 상정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없이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 표결 불참에 이어 입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행동을 이어갔는데요.

극심한 여야 대립 속에 통과된 검수완박 법안, 시행은 언제일까요?

대통령 공포 후 4개월 뒤로,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인 9월 초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문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압박과 함께 국민투표 검토 카드까지 꺼냈던 새 정부의 대응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수사기소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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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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