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담합' 서울·경기 교복 대리점 12곳 제재

  • 2년 전
'교복 담합' 서울·경기 교복 대리점 12곳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노원구와 경기 구리시와 남양주시 등을 기반으로 한 교복 대리점 12곳의 담합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2곳에 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대리점은 2016년 8월부터 4년여간 해당 지역의 11개 중·고등학교가 실시한 교복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대부분 영세업체임을 감안해 10개 대리점에는 시정명령만 내렸지만, 가담 정도가 중한 2곳에는 각각 400만 원과 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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