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인요양시설 코호트 격리…인권침해' 우려

  • 2년 전
인권위 '노인요양시설 코호트 격리…인권침해' 우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동일집단 간 코호트 격리로 인해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의 인권이 침해됐다는 지적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인권위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시행한 코호트 격리와 외출, 면회 제한 조치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진은 '코호트 격리는 입소자 등의 인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코호트 격리를 한 노인요양시설은 446곳으로 전체의 11.6%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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