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차 없는데 안되고 외국인 되고…난감한 '청년희망적금'

  • 2년 전
집·차 없는데 안되고 외국인 되고…난감한 '청년희망적금'
[뉴스리뷰]

[앵커]

최대 연 10%대 이자를 주는 청년희망적금이 입소문을 타면서 가입자가 몰리고 있죠.

그런데, 소득만 보고 자산은 보지 않는 가입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들 수 있다는 점 역시 청년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얼마 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던 31살 직장인 이모씨.

하지만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연 소득 3,600만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인데, 정작 이런저런 이유로 자산이 상당액 있어도 소득만 기준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소득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가입을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소득요건이 완화되거나 자산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웃지 못하는 사람은 이 씨뿐만 아닙니다.

다음달 4일이면 2주간의 신청기간이 끝나는데, 지난해 소득이 올해 7월 확정되는 탓에, 올해 취업자는 물론, 지난해 취업한 청년들도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금융당국은 7월 이후 다시 가입 기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한다지만 현재까진 '검토'에 그치고 있습니다.

"청년 가입자들은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고 무조건 소득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혼란을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관성을 보여줘야만 혼란을 막을 수 있다…"

반면,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소득 기준만 맞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 탓에 우리 청년들도 다 들기 힘든 상황에 이해하기 어렵지만 금융당국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가입자를 거주자로 규정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가입 신청이 몰리자 정부는 오는 4일까지 신청자들은 모두 받기로 했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38만여명분이지만, 신청자가 이를 훨씬 웃돌 전망인 만큼, 예비비 활용도 검토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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