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채용 비리 나주시청 공무원 등 실형

  • 2년 전
환경미화원 채용 비리 나주시청 공무원 등 실형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에 힘을 써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과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의 친인척이자 공범인 전직 언론인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5월 C씨로부터 "환경미화원 시험 응시자가 최종 합격할 수 있게 이야기를 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기소된 C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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