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차별 인정한 법원

  • 2년 전
"편의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차별 인정한 법원

[앵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에게 편의점을 드나드는 일은 쉽지가 않죠.

작은 문턱도 높은 벽처럼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장애인의 이용을 돕기 위한 시설을 편의점에도 설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도 편의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구에 경사로 등을 만들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체장애인 김 모 씨 등이 편의점 운영사인 GS리테일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약 1년 안에, 2009년 4월 이후 생긴 GS25 직영 편의점에 이동식 경사로나 외부 호출벨 등을 갖추라고 선고했습니다.

또 가맹 편의점에는 6개월 안에 직영점과 같은 조치를 권고하고, 점포 개선에 필요한 비용 20% 이상을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과 관련된 현행 법 시행령을 무효로 본 데에서 나왔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은 바닥면적 300㎡ 미만인 슈퍼마켓이나 일반음식점 등 사실상 대부분의 민간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이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한 법의 취지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설사 시행령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장애인의 행복 추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사기업들이 관련해서 고민을 계속 하고 바꿔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GS리테일도 판결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현재 모든 직영점과 가맹점 200여 곳 이상에 설치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계속 확대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곳곳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국가도 차별적인 시행령을 적극적으로 개정해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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