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측면만 봐야하는 휠체어공간…대법 "장애인 차별"

  • 3년 전
버스 측면만 봐야하는 휠체어공간…대법 "장애인 차별"

[앵커]

버스에 마련된 휠체어 전용공간은 버스의 측면만 바라보도록 설계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같은 배치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소송이 제기됐는데요.

대법원은 휠체어를 탔다는 이유로 측면만 바라보게 해서는 안 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 A씨는 2015년 한 광역버스에 탑승했습니다.

버스엔 휠체어 전용 공간이 있었지만 비좁은 탓에 A씨는 휠체어 방향을 돌릴 수 없었고, 결국 운행 내내 버스의 운행 방향인 정면을 바라보는 승객들과 달리 측면에 달린 뒷문만 바라보며 목적지까지 가야 했습니다.

A씨는 이 버스회사가 교통약자법이 보장하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300만 원과 시정명령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문제가 된 버스는 저상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약자석을 마련할 의무가 없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은 "저상버스 외 다른 시내·시외버스도 교통약자석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며 버스회사가 A씨에게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고, 전용공간도 마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휠체어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면서 '정면'을 바라보고 탑승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휠체어 이용자만 측면을 바라보게 되면 탑승 내내 자신의 모습이나 표정이 일반 승객들의 정면에 위치해 모멸감을 느낄 수 있고, 사고 발생 시에도 더 높은 위험에 노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관련 시행규칙이 교통약자석 규모측정법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만큼 버스회사에 고의가 없다고 보고 위자료 부분은 파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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