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공범에 정영학 녹취록 대신 녹음파일 복사 허용

  • 2년 전
대장동 공범에 정영학 녹취록 대신 녹음파일 복사 허용

대장동 의혹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을 앞두고 법원이 수사 단초이자 핵심 증거로 평가받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 파일을 공범들이 원본 그대로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5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정 회계사의 USB 파일 등사를 허용하라고 검찰에 명령했습니다.

녹취록 편집본만이 아니라 관계자들의 대화가 모두 담긴 원본을 공유하라는 겁니다.

다른 공범들은 검찰에 협조해온 정 회계사가 만든 녹취록에 동의할 수 없다며 파일 전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고 파일에 제3자 진술 등이 있어 유출 시 사생활 침해 등 위험이 크다며 허용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원의 결정 취지를 존중한다면서도 결정문 검토 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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