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PM] 총선 출마연령 만 18세로…선거법 개정안 처리 外

  • 2년 전
[AM-PM] 총선 출마연령 만 18세로…선거법 개정안 처리 外

오늘(31일) 하루 주요 일정을 살펴보는 보도국 AM-PM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 10:30 고3도 국회의장·지자체장 출마 가능…본회의서 처리 (국회)

오늘(3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등학교 3학년도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 될 수 있으며,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처음 적용됩니다.

▶ 11:00 거리두기 연장 여부·청소년 방역패스 조정안 발표 (정부서울청사)

정부가 사적모임 최대 4명, 식당 영업시간 밤 9시로 제한하게 돼 있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와 '청소년 방역 패스' 조정안을 오늘 오전 발표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다음 달 16일까지 2주 연장이 유력하고, 내년 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 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 초로 한 달 미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주목할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AM-PM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