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모든 사업장 확대

  • 2년 전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모든 사업장 확대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가족 돌봄이나 자신의 건강·학업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1∼29인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2019년 8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으로 도입돼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됐고, 올해 30∼299인 사업장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신청사유는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 크게 4가지로,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주당 15∼30시간 범위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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