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뉴스프리즘] 과잉 규제 VS 필수 법률 'n번방 방지법' 사실은?

  • 2년 전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과잉 규제 VS 필수 법률 'n번방 방지법' 사실은?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대형 커뮤니티 등에는 불법 촬영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필터링 기능이 적용됐는데요. 이를 두고 사전 검열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고양이 영상도?" "가짜뉴스"…뜨거운 n번방 방지법 / 김예림 기자]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n번방'과 '박사방' 사건.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고 신상 정보까지 노출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로 세상을 경악케 했습니다.

지난해 국회는 이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일명 'n번방 방지법'을 마련했습니다.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도 부과됐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뿐 아니라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들은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차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 시행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검열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고양이 동영상처럼 지극히 일상적인 모습이 담긴 영상까지 차단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됐고, 일부 커뮤니티에선 다수의 누리꾼들이 동영상 등을 올리며 자칭 '검열 테스트'에 나서는 일까지 빚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기계적으로 필터링할 뿐이며 고양이 등 일반 영상이 차단된 적도 없다는 겁니다.

법안에 대한 본질 흐리기일 뿐이란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검열이다, 사생활 침해다, 자유권의 침해다 이런 방식의 딱지를 붙여 가면서 법안의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본질을 흐리는 논의들이…"

"그것만 해서 되겠어? 거기에 올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라고 얘기를 해요…(법을) 하나 만들어서 좋은 상황들과 나쁜 상황들을 캐치를 해서 다른 것까지 만들어나가면…"

그럼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성 여부를 떠나 개인의 콘텐츠가 법적 필터링을 거쳐야한다는 것 자체에 위화감을 느끼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다, 그 대상이 계속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정보의 독점으로 사회 구석구석을 통제하는 이른바 '빅브라더' 논쟁을 다시 한 번 촉발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이광빈 기자]

앞서 보셨듯이, 이제 막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을 놓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과 불법 촬영물 유통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반론이 충돌하고 있는데요. 이 필터링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정부의 주장대로 전혀 문제가 없는 건지 이어서 김민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필터링 기술' 영상은 안본다지만…실효성 논란 여전 / 김민혜 기자]

카카오톡에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개채팅방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1분 짜리 동영상을 채팅방에 올렸더니 불법촬영물인지 검토중이라는 문구가 뜨고, 약 7초 뒤에 업로드됩니다.

'n번방 방지법' 후속 조치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해당 영상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영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인데, 여기에는 '필터링 기술'이 쓰입니다.

이용자가 올린 영상의 디지털 특징정보가, 방심위가 불법동영상이라고 의결한 영상물들의 디지털 특징정보와 일치하거나 유사한지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방심위가 가지고 있는 영상 하나가 '010101'이란 값으로 매겨져 있고, 그 값이 똑같은지를 보는 것으로 영상의 내용이나 의미를 읽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을 인식하는게 아니고 그 부위가 노출된 장면의 그래픽과 오디오 값을 추출을 합니다. 이것을 특징값으로 만들어 그걸 제공하는…"

현재 방심위에 축적돼 있는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7천5백여개, 이 역시 사업자에게도 영상이 아닌 디지털 특징정보로 제공됩니다.

또 이는 오픈채팅방 등 공개 서비스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 채팅방까지 검열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정작 'n번방 방지법'의 발단이 된 텔레그램의 경우 사적 대화방이어서 이번 조치에선 빠졌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물 특성상 공개된 서비스에서 유통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기업들이 당연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응하는 공개된 서비스에다가 필터링 기술을 하는 거 자체가 실효성도 없거니와 시스템에 엄청난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기존 불법촬영물 등의 재유통을 막자는 취지에선 필요한 조치로도 볼 수 있지만, 체계상 방심위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와 있지 않은 새로운 불법촬영물 등은 당장 걸러내기 어렵다는 한계도 분명합니다.

또 자신이 올린 동영상이 필터링을 거친다는 절차만으로도 이용자들이 검열을 받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만큼 6개월의 계도기간동안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안내할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코너:이광빈 기자]

이처럼, n번방 방지법에 따라 불법영상물을 걸러내는 것은 영상 필터링 기술입니다.

n번방 방지법 때문에 최근 주목받았지만, 돌이켜보면 이미 10여년 전에 주목받았던 기술입니다. 웹하드에서 유통되는 불법 복제 및 유해 영상물을 걸러내거나, 영상 검색을 위해 개발된 기술인데요. 기술 별로 세부적인 방식은 다르지만 원본 영상물의 특징을 추출한 뒤 이 특징과 같은 영상물이 올라오면 차단하는 식입니다.

2009년께 관련 기술이 고급화돼 각광받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제가 직접 관련 기술을 취재하고,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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