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인 아닌데 포토라인 세운 국가, 배상하라"

  • 2년 전
대법 "공인 아닌데 포토라인 세운 국가, 배상하라"

'검사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 김 모 씨가 자신을 강제로 포토라인에 세운 검찰에 의해 명예와 초상권이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국가가 김 씨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6년 구속된 김 씨는 호송 과정에서 검찰이 공인이 아닌 자신을 억지로 포토라인에 세워 고통받았다며 국가와 검사, 수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제성이 없었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씨를 공적 인물이라고 볼 수 없고 신원과 초상 공개를 정당화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 수사관 등에 대해서는 원고의 얼굴 등을 가려줄 의무가 법령 등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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