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주면"…116억 원대 투자사기 조직 검거

  • 3년 전
"명의만 빌려주면"…116억 원대 투자사기 조직 검거

[앵커]

명의만 빌려주면 고급수입차를 대출로 구매해서 렌트사업 수익금과 할부금을 주겠다고 속이고 차만 가로채 처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자기 명의의 차량을 직접 확인하지도 못하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고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남성이 도심 도로를 전력으로 질주하다 넘어집니다.

뒤쫓아온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은 대포차 처분업자 A씨.

불법 렌트 사업을 하는 조직으로부터 고가의 수입차를 매입해 대포차로 처분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에게 수입차를 납품한 조직은 2곳.

A씨 일당은 지인들에게 명의만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이 넘는 돈이 통장에 입금될 거라고 꾀고 다량의 현금 등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렌터카 사업으로 매달 수익금과 할부금을 보장하고, 2년 뒤 차량을 처분해 대출도 정리해주겠다고 속였습니다.

"20년 된 친구였기 때문에 그럴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조금이라도 의심해보고 알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실제로 수개월 동안 수익금과 할부금을 지불했지만, 얼마 안 가 지급을 끊었습니다.

이들 조직은 사고 차량 등을 중고차로 저가 매입한 뒤, 마치 정상 가격으로 사들인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대출을 받아 차익금을 가로챘습니다.

또 실제로 렌트 사업은 거의 하지 않고 A씨에게 대포차로 팔아 수익금을 가로 챙기는 등 고급 수입차 132대, 시가 116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드러난 피해자만 81명, 경찰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신고를 안 한 분이 상당수 있는데, 그 이유는 자신도 불법 렌트 영업에 차를 제공했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경찰은 조직원 57명을 검거하고 이 중 A씨 등 5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 유상 대여는 불법 행위라며, 이와 유사한 투자를 권유받을 경우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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