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동규 '대장동 뇌물' 3억5천만원 동결

  • 3년 전
법원, 유동규 '대장동 뇌물' 3억5천만원 동결

법원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유 전 본부장의 재산 가운데 '대장동 팀'으로부터 받았다고 의심되는 3억 5,200만 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유죄 확정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3년 대장동 개발업체에서 이 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오는 24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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