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안전조치 위반 현장 두달간 882곳 적발

  • 2년 전
노동부, 안전조치 위반 현장 두달간 882곳 적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산업 현장 2천665곳을 감독해 33%인 882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611곳의 안전 관리 책임자를 입건하고, 총 9억 원의 과태료를 물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건설용 리프트와 크레인, 산업용 로봇 등 63건은 사용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노동부는 아울러 적발사업장 중 188곳을 불시에 재점검했더니 13곳이 여전히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적발된 사업장은 법령을 다시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재점검을 반복하며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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