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뤄서 지원금 재원을?…명분ㆍ실효성 논란

  • 3년 전
세금 미뤄서 지원금 재원을?…명분ㆍ실효성 논란

[기자]

올해 걷을 세금을 내년으로 미뤄 전 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재원에 보태겠다는 여당 구상에 재정당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요건에 맞는지 논란이 있기 때문인데요.

넓게 해석해서 미뤄준다 해도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낼 세금을 미뤄줘 내년 세입예산으로 잡고 그 돈으로 전 국민 추가 재난지원금에 쓰자는 여권 주장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유예해주는 요건에 맞는 것은 해줄 수 있고, 맞지 않는 것은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해 주는 것은 국세징수법에 저촉이 돼서 어렵고요."

예산실장과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예산통 안일환 청와대 경제수석의 이야기도 같았습니다.

"국세징수법상의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건을 감안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세징수법은 납세자가 재난,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본 경우로 한정하는데,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되는 상황에 이게 맞는지 논란인 겁니다.

연내 납부가 남은 종합부동산세나 주세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주로 내는데 미뤄주는 것이 법이 정한 목적에 맞느냔 지적도 있습니다.

"재난이니까 모든 납세자를 연기해 줄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어서… 금액이 내년에 1인당 20여 만원 주는데 15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행법으로는 (유예해서) 마련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법을 넓게 해석해 미뤄준다 해도 규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코로나 피해 층에 이미 유예해 준 하반기 부가세, 소득 세분이 4조5,000억 원에 이르고, 유류세는 90%가 용처가 정해진 목적세라 재난지원금 전용은 어렵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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