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간병살인' 20대 항소심서도 징역 4년

  • 2년 전
[이슈큐브] '간병살인' 20대 항소심서도 징역 4년


중병을 앓던 아버지를 경제적 어려움 끝에 방치해 숨지게 한 아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으로는 배우자·부모·자녀 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의 생전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20대 A씨, 뇌졸중으로 쓰러져 약 8개월 가까이 돌보던 아버지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1심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한 데 이어 2심 재판부도 아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단순히 아버지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도록 마음 먹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무게를 뒀는데요. 즉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거죠?

A씨의 사정이 고려돼 존속살해 형량 하한인 7년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조차도 지나친 처벌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법원까지 간다면 이런 부분들이 고려될까요?

이번 사건은 어린 나이에 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영 케어러'의 '간병 살인'으로 불리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실제 청년 간병인 관련 대책이 미흡한 게 사실이라고 하던데요. 가장 시급한 건 뭐라고 보세요?

앞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외 형제자매에게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남겨주도록 하는 유류분 권리가 폐지될 전망입니다. 먼저 유류분 제도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법 개정이 추진된 배경이 뭔가요?

현행법에는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이 유류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직계가족이 없는 고인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나 단체 등에 모든 재산을 상속할 수 있게 되는 셈이네요?

혼자 양육할 능력이 충분한 미혼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도 가능해집니다. 현행법은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친양자를 입양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부작용은 없을까요?

인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를 입주자 대표가 경찰에 신고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아이들을 관리사무실에 가둬두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알려졌죠?

입주민대표 A씨, 아이들이 놀이터 기물을 부쉈고, 외부 아이들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이라면서 도둑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아파트 내 놀이터는 사유재산인가요? 외부인이 이용할 경우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습니까?

현재 경찰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가 아이들을 기물 파손으로 신고했고 아이들 부모는 협박 및 감금 혐의로 A씨를 고소한 상태인데요. 경찰은 "기물 파손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까요?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문형욱과 강훈에게 항소심에서 내려졌던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문형욱은 징역 34년, 강훈은 징역 15년입니다. 대법원 판단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주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의 상습적인 가혹행위와 폭행은 최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등의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는데,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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