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 초과세수로 손실보상 제외 소상공인 대책

  • 2년 전
이달 중순 초과세수로 손실보상 제외 소상공인 대책

정부가 1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토대로 이달 중순 손실보상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숙박·전시 업종 등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발표합니다.

정부 관계부처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졌거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소상공인 지원책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정부는 '4㎡당 1명' 등 시설 면적에 따른 인원 제한을 받은 숙박, 미술·박물관, 키즈카페, 결혼·장례식장, 공연장 등에 대한 지원을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고강도 거리두기로 간접 피해를 본 여행업, 실외 체육시설 등도 검토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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