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손실보상 못받는 소상공인 위한 현금지원 신설"

  • 3년 전
"기존 손실보상 못받는 소상공인 위한 현금지원 신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재강화에 따라 정부가 기존의 손실보상제가 적용되지 않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현금성 '방역 지원금'을 신설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16일) 정례 브리핑에서 "그동안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정부 지원에서 배제됐던 여행업 등의 간접피해 업종까지 방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하한액수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법령을 개정해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 조치에 시설의 인원제한 조치까지 포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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