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운전자, 술 마셨을 땐 대리 부를 수 있다

  • 3년 전
렌터카 운전자, 술 마셨을 땐 대리 부를 수 있다

렌터카를 빌린 운전자가 술을 마셨거나 다쳐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운전자 외에는 운전을 금지해왔던 약관조항을, 운전자가 음주, 부상 등으로 직접 운전할 수 없을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겁니다.

또 소비자 책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기부담금은 실제 발생 수리비까지만 내도록 한도를 신설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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