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대리 수술' 병원서 또다른 '불법 수술' 의혹

  • 2년 전
광주 '대리 수술' 병원서 또다른 '불법 수술' 의혹

[앵커]

지난해 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대리 수술' 행위가 적발돼 1심에서 의사 등 6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대리 수술이 있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 수술실에서 2017년 촬영된 영상입니다.

수술복을 입은 남성이 봉합으로 추정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환자의 몸에 피 주머니도 연결합니다.

"잠시만요. 다 됐어요. 잠시만요 환자분."

영상 속에서 수술을 집도하고 있는 사람은 의사가 아닙니다.

이 병원 간호조무사 A씨로 추정됩니다.

주치의는 영상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A씨는 간호사들과 함께 최소 8분 이상 수술을 집도합니다.

이듬해 같은 병원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이번에도 수술하는 사람은 간호조무사 A씨.

앞선 영상과 마찬가지로 담당 의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간호조무사나 간호사 등 진료보조인력이 봉합 등과 같은 수술을 하면 불법입니다.

이 영상은 내부 관계자가 병원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것들입니다.

제출된 자료에는 다른 대리 수술 정황이 담긴 자료 130여 건도 포함됐습니다.

이 병원은 지난해에도 대리 수술이 적발됐습니다.

당시 의사 3명이 2017~2018년 사이 13건의 수술 봉합 처치 과정을 간호조무사에게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이들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 2년~3년 등을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병원 내에서 그런 불법적 행위가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졌는데 막상 첫 번째 사건에 대한 조사(판결)에서는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처벌)에 그쳐서 여전히 그 의사들은 진료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에서 진위가 확인될 것"이라며 "악의적인 제보"라고 밝혔습니다.

한 의사는 "한 번 정도 봉합을 맡긴 적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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