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허위표시 등 9곳 적발

  • 3년 전
서울시,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허위표시 등 9곳 적발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반찬가게와 떡·한과 등을 제조하는 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법규를 위반한 업체 9곳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추석 성수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60곳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항으로는 원산지 미표시 사례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사례가 1건이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면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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