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女 살해·유기' 60대 검찰 송치…끝내 범행 부인
  • 3년 전
'30대女 살해·유기' 60대 검찰 송치…끝내 범행 부인

[앵커]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60대 남성이 오늘(2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는데요.

경찰은 금전 문제에 의한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수갑을 감싼 천으로 얼굴을 가린 한 남성이 경찰 수사관에 붙들려 검찰에 송치됩니다.

살인 및 사체 유기 피의자 69살 A씨입니다.

"(한 말씀만 해주세요.) 살해 안 했습니다. (누가 죽였나요?) 모릅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전남 무안의 한 숙박업소에서 39살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7일 '여행을 간 B씨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24일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전남의 한 숙박업소에 함께 투숙한 뒤, A씨가 침낭을 이용해 B씨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들고나오는 CCTV를 확보했습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17일 만인 지난 1일 전남 영암호에서 B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찾았습니다.

현재 유전자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씨의 시신 등에서는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편지가 발견돼 수사기관이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씨가 7월 29일 남편에게 투자 목적으로 2억2천만 원을 받아 A씨를 만난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남편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요.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믿고 지켜봐 달라' 그 정도 말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고 현금만 마련해서 준 걸로 진술합니다."

거액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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