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3년 전
[그래픽뉴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전 국민의 약 88%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입니다.

지급대상을 가르는 소득수준은 올해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전 국민의 약 88%가 받게 되는데요.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 받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25만 원, 가구원 수에 따른 상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지불수단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 달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와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다음 달 13일부터 카드 연계 은행이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는데요.

신청자가 몰릴 경우를 대비해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운영됩니다.

이렇게 신청한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신청일 다음 날 충전이 이뤄지고 선불카드와 지류형 상품권은 현장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된 국민지원금은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의 지역상품권 가맹점에 오는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쓸 수 있는데요.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자동 환수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국민지원금, 어디에서 쓸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지원금을 쓸 수 있는 업종은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음식점, 병원, 학원 등 주로 일상생활에서 소비가 이뤄지는 곳들입니다.

지원금을 쓸 수 없는 곳들은 지난해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몰, 대형전자 판매점과 유흥업종, 대형 배달앱 등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다음 달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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