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의 폭주…민주당, 새벽 4시경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 3년 전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단독으로 처리한 뒤 민주당 의원들은 이렇게 기뻐하며 자축했는데요.

미국 기자협회에선 “민주주의 국가가 이런 법을 통과시키는 건 처음"이라 경고할 정도로 전 세계 언론이 걱정 어린 시선으로 한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리될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일단 30일로 연기됐지만, 여당은 처리 의지가 강경합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 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요구하면서 본회의가 오는 30일로 연기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 4시경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
"기립표결? 손 들고 그냥 박수만 치나요?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나가겠습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말조심 하세요. (시간 끌지 마세요.)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박주민 / 국회 법사위원장 직무대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민 / 국회 법사위원장 직무대리]
"자, 이제 직무대행 끝!"

[현장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날이네. (사진 한 번 찍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오는 30일로 연기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필리버스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원이 토론을 벌인 뒤 표결하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30일에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동안 여야가 정쟁을 벌이느라 제대로 토론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전원위원회에서) 제대로 토론하고…."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원위원회가) 꼭 그렇게 효율적인 회의, 의사표현 수단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필리버스터는 지금 염두에 두고."

언론중재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전혜정 기자 hye@donga.com
영상취재 김기태
영상편집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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