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약 취해 역주행 사망사고 낸 운전자에 징역 5년

  • 3년 전
술·마약 취해 역주행 사망사고 낸 운전자에 징역 5년

술과 마약에 취해 역주행 사고로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2살 이모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4시쯤 서울 영등포구 서부간선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씨는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 직전 차 안에서 필로폰까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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