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더 먹자는 상대 폭행해 사망…징역 5년

  • 4년 전
술 더 먹자는 상대 폭행해 사망…징역 5년

술을 더 먹자며 잡아끄는 상대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오후 용산역 대합실에서 술을 더 먹자며 옷깃을 잡아끄는 50대 B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행위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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