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더 먹자는 상대 폭행해 사망…징역 5년
- 4년 전
술 더 먹자는 상대 폭행해 사망…징역 5년
술을 더 먹자며 잡아끄는 상대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오후 용산역 대합실에서 술을 더 먹자며 옷깃을 잡아끄는 50대 B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행위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술을 더 먹자며 잡아끄는 상대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오후 용산역 대합실에서 술을 더 먹자며 옷깃을 잡아끄는 50대 B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행위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