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술' 故권대희 의료진 오늘 1심 선고

  • 3년 전
'유령수술' 故권대희 의료진 오늘 1심 선고

이른바 '공장식 유령수술' 도중 숨진 고(故) 권대희 씨의 의료진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19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1시 50분,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장 모 씨와 대리수술 의사 신 모 씨 등 의료진 4명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이들은 2016년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3개의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다 권씨를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한 장 씨에게 징역 7년 6월과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