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두고…야당·언론단체 잇따라 반대

  • 3년 전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이 거센데, 또 다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과 언론단체까지 나서 독소 조항은 그대로라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정하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론이 악화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박 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을 악용해서 손해배상을 더 많이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권력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못하게 하고…"

수정안은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임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했고, 온라인 기사에 열람 차단이 청구되더라도
표시하지 않게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도 독소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현장음]
"언론재갈 강행처리 민주당은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건 수정할 대상이 아니라 즉각 폐기해야 할 대상입니다."

정의당은 언론단체 4곳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배진교 / 정의당 원내대표]
"보도를 사전 검열해서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그 얕은 속셈을 모르는 시민은 없습니다."

오후에 속개된 문체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안 처리 강행을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최장 90일 동안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는 안건조정위를 신청하며 맞섰습니다.

하지만 법안 처리를 주장해 온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야당 몫에 포함되면 안건조정위 역시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한국기자협회에 보낸 축사에서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며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언론중재법 논란에도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하니입니다.

영상 취재 : 김찬우
영상 편집 :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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