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일 만에 출소…이재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 3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8월 13일 (금요일)
■ 진행 : 천상철 앵커
■ 출연 :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두아 변호사(윤석열 캠프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천하람 변호사(최재형 캠프 공보특보)

[천상철 앵커]
수감 생활이 장기화됐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1월에 수감 전의 모습과 오늘 모습을 비교하면 조금 핼쑥해진 모습입니다. 충수염을 앓았다고 하죠. 와서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서초 사옥이라고 합니다. 바로 집에 돌아가서 할 수 있는 일보다는 바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회사로 갔습니다만.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과 5년 동안 취업제한이 된다는 점이 쉽지 않은 대목. 경영하는 데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두아 변호사(윤석열 캠프 대변인)]
사내이사를 사실 못하죠. 취업제한이 되고. 박범계 장관도 사실 가석방 기간 중에는 안 되는데요. 취업승인도 안 해주겠다는 입장을 거의 밝힌 거 같습니다. 그리고 보호관찰 대상자가 되면 국내에서나 외국이나 출국을 할 때 한 달 이상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거주지를 옮기거나 이러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그것보다는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사실은 글로벌 네트워킹이 잘 돼있죠. 예를 들면 일본과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일본은 사실상 회사들을 움직이는 게 은행들이에요. 은행 오너들을 만나려고 하면 일본에 직접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은행이 갖고 있는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을 움직이고 이런 걸 조금 해야 되고.

그리고 전 세계 금융을 움직이고. 백신과 관련해서 그런 것도 움직일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IT기업 회장들하고는 직접적으로 아주 깊은 친분이 있으니까. 만나서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출국을 법무부 장관한테 반드시 보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도. 그건 협조를 해주겠죠.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그런데 저희가 해봤는데. 제가 법사위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보면 미국하고 일본 유럽 일부 국가들은 입국을 잘 안 시켜줘요.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도 입국이 잘 안돼서. 그래서 재벌 회장들이 그렇게 사면을 해달라고 해요. 가석방 기간이면 아주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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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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