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못내' 항소한 넷플릭스…SK도 소송 방침

  • 3년 전
'망 사용료 못내' 항소한 넷플릭스…SK도 소송 방침

[앵커]

인터넷으로 영화나 드라마 보려면 초고속 인터넷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콘텐츠가 망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대표적 영상 콘텐츠 업체 넷플릭스와 통신사들이 사용료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법원이 지난달 통신사 손을 들어주자 넷플릭스가 항소해 다시 법정 싸움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5년 전 국내에 진출한 넷플릭스의 가입자는 벌써 4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많은 가입자들이 데이터양이 엄청난 고화질 동영상을 쓰다 보니 원활한 데이터 전송을 위해 인터넷업체들은 추가 설비투자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를 요구한 배경입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망 유지와 관리는 통신사의 일이고 이미 이용자들에게 그 비용을 받고 있다며 낼 수 없다고 맞섰고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지난달 1심 법원은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신용카드사가 회원과 가맹점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는 데서 보듯, 넷플릭스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1심 판결이 인터넷 사업자들의 이권 보호만 우선했다며 항소했습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인터넷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법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망 중립성'이 무조건 공짜로 망을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글로벌 IT공룡들이 자유로이 망을 쓰면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야말로 무임승차 하는 걸 망 중립성이라고 말하진 않죠."

한편, 넷플릭스의 항소에 SK 측도 넷플릭스가 계속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면 망 이용 대가를 청구하는 반소에 나설 계획이어서 법정 공방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