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취재원 강요미수 1심 무죄

  • 3년 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취재원 강요미수 1심 무죄

[앵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번졌던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를 놓고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강요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알려달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아왔는데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 만에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는 최후의 보루이고 형벌로서 단죄하는 건 엄격해야 한다"며 "강요죄 구성 요건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전 기자가 검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언동을 했거나 구체적으로 그렇게 인식한 경우" 유죄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리인이라며 이 전 기자를 만난 지 모 씨에 의해 피해자에게 왜곡돼 전달된 부분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선고 직후 이 전 기자는 "합리적 판단을 해준 재판부께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변호인인 주진우 변호사는 "검찰과 일부 정치권이 실체 없는 검언 유착을 내세워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이 사건을 누가 기획하고 만들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을 받은 백 모 기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이 사건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비화되며 더욱 논란이 커졌는데요.

사건과 연관된 한동훈 검사장이 직접 입장을 내기도 했죠.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돼있다는 '검언유착' 의혹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까지 행사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건에 손을 떼도록 했는데요.

다만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기자를 기소했지만, 공소장에 '검언유착' 관련 내용을 적시하지 못했고, 현재까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 전 기자에 대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당시 검찰의 수사나 추 전 장관의 지휘가 무리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은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으로 사건 수사가 진행됐다며 "불법적인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한 것"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solemi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