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강요미수' 전 채널A 기자 오늘 1심 선고

  • 3년 전
'취재원 강요미수' 전 채널A 기자 오늘 1심 선고

[앵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달라며 취재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채널A 기자의 1심 판결이 오늘(16일) 나옵니다.

검언유착 의혹으로 숱한 논란을 빚었던 사건인 만큼 재판 결과에 따른 파장도 클 걸로 전망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6일) 오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그의 후배 백 모 기자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알려달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 만입니다.

앞서 검찰은 정상적인 취재를 넘어선 위법 행위라며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 백 기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들이 이 전 대표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는지입니다.

검찰은 가족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 등으로 위협을 느끼게 했다는 입장인 반면, 이 전 기자 측은 일반적인 수사 예측에 불과했다는 입장입니다.

선고 결과에 따른 파장은 클 걸로 전망됩니다.

당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했다는 '검언유착' 의혹으로 논란이 됐는데, 유무죄에 따라 관련 논란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걸로 보입니다.

그간 이 사건이 '검언유착'인지, 아니면 검언유착을 조작한 '권언유착'인지를 두고 숱한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사건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총장 지휘까지 배제하며 수사했지만 검찰은 아직까지 한 검사장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선고 결과에 따라 대선주자로 다시 마주한 추미애 전 장관과 윤 전 총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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