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악의적 수사 유출 엄단"…檢수사관행 개선안 발표

  • 3년 전
박범계 "악의적 수사 유출 엄단"…檢수사관행 개선안 발표

[앵커]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바로 잡겠다며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4개월 동안 진행해온 합동감찰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11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동감찰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검찰이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모해위증 의혹에서 출발했습니다.

대검이 지난 3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자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고, 대검 부장회의도 같은 결론을 내자 진상조사와 함께 검찰의 수사 관행 전반을 들여다보라고 지시한건데요.

일단 합동감찰 결과 한 전 총리 사건 당시 법정에 증인 출석이 예정된 참고인들이 검찰에 반복 소환됐고, 또 수사 협조자에 대한 부적절한 편의 제공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후 지난해 4월 이 사건 관련 민원이 접수됐는데 당시 대검이 사건을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재배당하며 혼란을 초래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 같은 합동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팀을 구성하는데 있어 기준을 마련하고, 검사가 증인을 사전면담 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3월 대검 부장회의 결과가 종료 45분 만에 언론에 보도된 점을 비롯해 수사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례들을 지적하며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전 공식 공보 내용을 확대하는 한편 수사 단계별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피의사실 공표의 예외적 허용 요건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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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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