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변사심의위 "故손정민 사건, 내사종결 결정"

  • 3년 전
경찰 변사심의위 "故손정민 사건, 내사종결 결정"

[앵커]

지난 4월 서울 반포한강시민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씨 사망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결정의 이유는 무엇인지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홍석준 기자.

[기자]

네, 그동안 손정민씨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심의에서는 '내사 종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심의위에는 경찰 내부위원 4명과 변호사를 비롯해 법의학 등 전문분야 학계 인사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석했습니다.

보통 변사사건심의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4명과 외부위원 1~2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원장도 원래는 해당 경찰서 형사과장이지만 이번에는 서울 서초경찰서장이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처럼 위원회의 규모와 위원장의 지위를 격상한 이유에 대해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철저하게 살펴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경찰이 수사한 내용과 CCTV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포함해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더 해야 하는지 등을 따져봤습니다.

경찰 측은 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손씨의 변사사건에 대한 조사는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족에게 수사 사항을 상세히 설명했고, 유족의 CCTV 열람 요청에 따라 지난 5월 27일과 6월 21일 2차례 총 6시간 30여 분 동안 영상을 열람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위 결과도 회의 종료 직후 유족에게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손씨 사망을 둘러싸고 유족 측이 손씨의 친구를 고소한 일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보충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완전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손씨의 변사 사건을 종결하되, 서울 서초경찰서 강력 1개 팀을 남겨 손씨의 사망 전 마지막 행적과 추가 증거 여부를 계속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손씨의 유족이 술자리에 동석했던 친구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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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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